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위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외 1인은 지난 초토세 예정 신고서를 받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방문(1993.07.20경) 고지건 심사청구서를 작성 날인하여 민원을 청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나. 국민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적법인지의 여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지.
다. 재심사 및 초토세 부과여부 유권해석 요청 요지
(1) 초토세는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본 과세토지는 ○○시 ○○ 구획정리 설계 구역내 상업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건설부령328호)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제 금지하고 있는 토지로 (
건축법 시행령 85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12조)에 의거 전혀 건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토지 입니다.
(예 : 별첨①에서와 같이 사업지내 20m 이상 도로에 면하여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100평에 미달된 토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
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자투리 땅의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된다하나 본토지는 자투리 땅이 아닌 환지정리된 토지로 본인은 당해 토지에 생업을 하기 위해 1990.06.01 취득하였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허나 상기 3항에 의거 건축행위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구청 시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