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1978년 6월 14일 이래로 취득, 소유해오던 토지를 1992년 7월 19일 상속원인으로 인해, 본인이 승계받게 되었던바, 1982년 5월 당해 토지가 1986년 1월경부터 당해 토지의 외부인 무단침입 및 불법건축물 구축을 방지키 위하여 소매 골재상에게 자갈, 모레, 시멘트 블럭등 골재만을 토지상에 적재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의 불시 수용을 우려하여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위에 열거된 사항이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용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중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3년간 과세 제외된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