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물영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제5종인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됩니다. 2. 또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업장은 고물상영업 허가를 받아 총 토지면적 92㎡중 | 건축물 면적 | 15㎡ | 재산세 납부 면적 | | 유류 및 공구 보관장소 | 20㎡ | | | 작업장 | 32㎡ | | | 연접 주택과의 채광면적 | 10㎡ | | | 폐타이어 및 폐유 보관장소 | 15㎡ | | 본 사업장으로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이 고물상영업 허가에 의한 토지를 이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 지침서(1993.08.27. 국세청) 78페이지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 별지 첨부한 해설과 같이 “고물상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업무특성상 많은면적을 필요로 한다.”라는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 및 토지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취급하는 고물의 종류 (허가사항) 제5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고물영업법 제2조 제1항 【고물상의 허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