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만한 경우에도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읍 ○○동 ○○번지 지목상 답이고 도시구획상 나대지를 10여년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하고 있던중 건축을 한다기에 사정을 해서 제가 쓸수있는 최소한 땅을 남겨놓기로 합의하고 건축설계및 허가를 별첨과 같이 득하여 놓고 몇개월 후 부산에서 매입자가 나타났다고 매도할 것인니
○ 같은 값이면 연고자인 본인더러 하라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샀읍니다. 대출하고 하여 6월 25일 등기를 마쳤고 저도 사무실을 짓기위해 길에서 2m정도 아래인 땅을 2.5m로 매립을 하면서 설계및 공사계약금까지 인수를 받았읍니다.
○ 건축법상ㆍ건축중 매도등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바뀔경우 준공전까지만 명의 변경을 하면 된다기에 1992년 11월 10일 명의변경을 하고 1992년 12월 31일 현재는 매립과 기초 부분만 건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때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3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제외 되는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