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6인은 같은 연접한 6필지의 토지를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1년 6월에 각각 1필지씩 취득하였읍니다.
○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건축비 절감및 분양조건의 용이함 등의 이점이 있어 동시에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평소에 다세대주택에 적용하지않고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요건및 형질변경 선행조건, 우물구착등 3번에 거쳐 허가를 반려하였읍니다.
○ 당초부터 예상되는 것을 전부 지적반려했으면 이러한 요소등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텐데 허가 반려시 마다 다른 요건을 붙여 반려하므로 토지취득후 1년이 경과되었고 그리하여 공동 6인이 군청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자 군청에서는 법률적 요건에서는 건축허가를 할수있지만 인근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진정이 잦아 건축허가를 제한하자는 군청의 내부의견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6동은 전부 허가해 줄수 없고 만약에 공동6인이 합의해온다면 그중에서 2동은 허가해 줄수 있다하여 공동 6인이 협의하여 그중 2인만 건축허가를 필하여 착공하였읍니다.
○ 그런데 1992년 12월 22일 종전에 급수구역 (지하수)에 허가가능하던 다세대주택 처리지침이 상수도 구역으로 변경되어 공동주택처리지침으로 고시되어 1992년 12월 31일 현재에는 당초 토지거래허가시 다세대 주택용지로 허가받은 것과 관련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 그러하온데 1993년 9월 20일 관할세무서에서 위 토지중 건축허가되어 착공된 2필지를 제외한 4필지는 건축허가 반려사유가
건축법 제12조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읍니다.
[질의사항]
6인이 똑같은 연접한 토지를 건축허가 접수했으나 똑같은 조건으로 3번에 거쳐 건축허가를 지연및 반려하여 토지취득후 1년이 경과한 사실및 허가반려사유가 다세대주택에 적용되지 않는 4m도로 미확보(사실상 도로가 도시계획상 4m확보되었으나 정부에서 포장한 면적이 3m임)등 요건이어서 건축이 않된점.
또한 똑같은 조건에 반려된것을 2동만 건축허가 된점등 살피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정부가 행정지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데, 유휴토지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한 유권해석
(갑설)
- 위와 같은 경우 토지취득후 1년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까지만 유휴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건축법 제12조
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본다.
(병설)
- 건축허가 반려사유가 타당치않고, 또한 당초 건축허가시 지적되지않고 3회에 거쳐 건축허가를 반려하므로서 건축허가신청자의 책임이 있다할 수 없고 토지 거래허가시 다세대주택 용지로 허가를 받은토지로 1992년 12월 22일 토지취득당시 급수구역이면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상수도구역으로 변경되므로 토지 거래허가사유 정정및 다른 용도의 건축을 신축 준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사항인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조에 의하여 토지 취득후 법령(공동주택처리지침)에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제한된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