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정○○입니다. ○ 저의 집 100m 전방에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 약 15,000㎡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동 산 ○○번지) ○ 이번 초과토지세 1차 결정 통지서에 이 임야에 대한 세금이 17,720,498원으로 통보 되어 본인이 공원지역이므로 과세제외 청구를 한바 400만원이 감소된 13,290,373원으로 결정 통보 되어 왔습니다. ○ 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저의 아버님 정○○이 공원 지정일 전에 취득한 1/4 지분은 과세 제거하고 공원 지정 고시후 취득한 3/4 지분은 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이 세금 측정이 너무나 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본인의 호소문을 올리는 바입니다. ○ 당 임야는 (산○○번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과수원으로 조부 정○○가 소유하다가 1958년 네 아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1975년 당 과수원이 공원부지로 실정되어 버렸습니다. ○ 그런중에 가문에서는 가문의 증손인 본인의 아버지 정○○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여러 친지들의 종용으로 1978년 2월 6일 아버지의 삼형제께서 상속 지분의 1/4씩을 매매 형식으로 장손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원부지 설정(1975) 이후인 1978년에 정○○이 매입한 것이니 공원부지 이전 조부에게 상속한 정○○의 1/4은 과세에서 공제 해주고 그 밖의 삼형제의 소유분 3/4은 공원부지 인줄 알면서 매입 한 것이니 투기 목적이 있으니 초과이득세에 해당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과이득세 결정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하여서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세금이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거 했드니 담당자도 딱한 사정은 인정 되지만 초토세에 관한 관례법규상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 그러나 이 임야는 아버지 정○○이 가문의 종손으로 받은 지분이며 또한 그 일은 15년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으로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특히 이 임야는 1975년 공원부지 설정후부터 지금까지 (18년동안) 건물의 신축은 물론 토지 개간 및 이용등 사유 재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까지 ○○구청에서 시민등산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한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오히려 국가에서 ① 개인 사유 재산을 국민들이 이용 하도록 공원부지로 지정 하였으니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보상을 못했주면 모든 세금은 면죄되어야 하며 ③ 그것도 안되면 국가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서 매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