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차장 배출시설이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2조 제6호
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