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조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7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한 필지의 총면적에 공단 지정된 면적(사용 제한된 토지)을 공제하고 또 금양임야 (3,000평)를 공제한 나머지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금양임야와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안중계산)을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1.12.16일 부산시에 의하여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용제한도니 토지로 3년간 과세제외) ○ 그런데 임야 한 필지 중 일부는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되고 일부는 (동일 필지 중, 고지대)미 지정되는 경우에 또 그 필지가 금양임야(묘가산재해 있음)에도 해당되는 경위 과세면적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한 필지가 15,000평가량 됨) (갑설) - 한 필지의 총면적에 공단 지정된 면적(사용 제한된 토지)을 공제하고 또 금양임야 (3,000평)를 공제한 나머지 면적이 과세대상이다. ․ 공단편입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금양임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 편입 토지 중 3,000평이 금양임야로 공제 되어야 함. (을설) - 총면적에 금양임야(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안중계산)을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 공단으로 지정된 토지도 금양임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 제외하는 모순을 방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