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회신] 1. 질의해석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보완제출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우유, 육우, 육돈)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두수에 비교해 소유면적은 초과 되지않으나 임야중 초지조성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방풍림)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사도가심한 일부지역은 허가를 받지 못한 임야 2.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하단부 밑주위 논,밭으로 사태를 우려일부지역은 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3. 임야중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산으로 애초에 초지조성허가신청도 못한임야 4. 초지조성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방목장(소를 풀어서 키우는 곳)으로 사용하는 임야 5. 임야로 되어있으나 토지매입이전(1981년도)전(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 당 목장은 1981년도 전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였읍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토초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 받을수 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며 저희 법인같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