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내역 - 소재지 :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지적 : 333.2m2 - 취득일 : 1968.01.25 - 소유자 : 이○○ (○○○○○○-○○○○○○○) ○○동 ○○APT ○○번지 나. 사용제한 내역 - 당초 답이었으나 1979.04.03일 구획정리 완료로 대지로 환지 - 1978.03.27(건고 제64호)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지정 - 1991.06.04(서고 제160호) 조시계획 시설녹지 해제 다. 문의사항 (갑설) - 취득일 이후 시설녹지로 사용제한 받았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해 금번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모두 과세제외 (을설) -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