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내역
- 소재지 :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지적 : 333.2m2
- 취득일 : 1968.01.25
- 소유자 : 이○○ (○○○○○○-○○○○○○○) ○○동 ○○APT ○○번지
나. 사용제한 내역
- 당초 답이었으나 1979.04.03일 구획정리 완료로 대지로 환지
- 1978.03.27(건고 제64호)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지정
- 1991.06.04(서고 제160호) 조시계획 시설녹지 해제
다. 문의사항
(갑설)
- 취득일 이후 시설녹지로 사용제한 받았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해 금번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모두 과세제외
(을설)
-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