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종전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에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가 해제도니 경우에는 해제일 이후부터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04월 15일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현주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태어나 1985년 07월 30일까지 15년 동안 ○○동에서 성장, 거주하였고 1985년 07월 30일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상기 소재지 임야는 고 이○○씨(본인의 조부)가 1968년 03월 27일 고 이○○씨(본인의 부친)에게 상속하였고 본인은 구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것처럼 1970년 11월 18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고 조상대대로 한산이씨 등이 부락을 형성하여 살아온 지역입니다. ○ 상기 소재지에는 선대들의 조상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련된 토초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1976년 05월 04일 ○○시 공고 제56호(남단녹지지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었습니다. ○ 그 행위 제한의 내용은 건축규제로 상기 토지와 관련된 토초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토초세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990.01.01~1992.12.31)에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토초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그 제한의 내용이 건축규제이므로 “임야”는 토초세법 제8조 (3)항에 따른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초세 부과대상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