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여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1990.05.31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소재지에서 20km이내와 인접시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은 1991.12.15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993.07.30 다시 원거주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지 거주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