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산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이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 자경을 하면서 재촌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 및 재촌을 하지 아니하고 자경도 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토지의 현황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답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이며 사방이 주거지역(집, 아파트)으로 둘러 싸여 물길이 없어 답으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한 상태임.
가. 지주가 당해 토지로부터 반경 20km내에 거주하며 타 직종의 직업을 가진 채 필요시 노임을 지불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토초세부과여부
나. 지주가 당해토지로부터 반경 20km내에 거주하나 경작치 않는 상태로 둘 경우 부과여부
다. 지주가 당해토지로부터 반경 20km내에 거주치 않으며 경작치도 않는 경우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