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이 경우 20km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통작 거리를 의미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살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살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지 임야인지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토초세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967년 05월에 10,979㎡를 ○○군 ○○면 ○○리(출생지)에 있는 임야를 매입 부모님과 삼촌 묘를 쓰고 가꾸어 왔습니다.
○○시에서 거리는 14km인데 토초세가 부과되어 20km이내는 면제된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을 하려니까 땅 소재지에서 20km이내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자진신고는 했습니다. 땅 소재지인 ○○면에 20km이내 증명을 발급요청 하였으나 그러한 증명은 발행 할 수 없다며 거절하여 막막한 실정이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를 1969년에 매입 1977년에 야산 개발에 의한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에 전 2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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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입하여 할아버지 산소를 모셨는데 지목이전이라 어쩔 수 없다며 묘지 촬영(확인되면) 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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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토초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거리는 18km인데 20km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면에서는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사실 묘지를 부재지주로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