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2. 이때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