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가 종료일 (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정예전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심청구에 관한 이유]
가. 본교회가 소유한 ○○동 산○○의 임야 364m는 ○○순복음교회 신축을 목적이니 영리 행위가 아님.
나. 본 ○○동 ○○번지의 토지는 현재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중에 있음.
다. 본 토지는 1992년 10월 20일 교회신축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임.
[질의내용]
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임에도 토초세 해당 여부
나. 1년 안에 건축이 되지 못하고 몇 일이 지나도 법적으로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