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