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생존할 당시에 할아버지로 부터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호주상속인의 한해 3,000평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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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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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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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