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임야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생존할 당시에 할아버지로 부터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호주상속인의 한해 3,000평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