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휴게소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토지를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과 동항 제9호 가목의 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 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4.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공공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관련된 유휴토지 판정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 내역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가. 도로변 휴게소는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행객의 휴식과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에 근거하여 관한 도지사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면적 및 시설의 허가요건과 당 법인의 허가내역을 살펴보면 (단위:m2) | 구분 | 주차대수 | 주차장 | 녹지및 광장 | 주유소 | 화장실 | 매점 | 식당 | 합계 | 비고 | | 대형 휴게소 | 최소20대 | 1,600 | 3,600 | 1,800 | 40 | 60 | 60 | 7,000 | 설치기준상 최소면적임 | | 당 법인 휴게소 | 60대 | 2,128 | 6,388.28 | 1,914 | 212.04 | 288.45 | 652.23 | 11,583 | 당 법인의 허가면적임 | 나. 당 법인은 대형 휴게소의 최소 허가면적을 충족시켜 대형 휴게소로 허가를 득하였는바,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에 첫째: 휴게소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계산 방법. 둘째: 휴게소에 부송된 녹지광장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