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이들의 교육목적의 일환으로 1981년도에 땅 81평을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1990년 12월 24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정지 시켜놓았습니다. 초토세관계로 당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였든 바 세무당국에서는 1990년 12월 24일 이전분(개선지구 지정일 부터 면세되지만 지정 이전 11개월 23일분)을 초토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만일 1990년 12월 24일에 집을 지었다고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이는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타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시민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지정하였고 환지감보율 20%를 정용 (본인의 땅 81평 중 16평이 줄고)시키고 몇 년간을 집을 지을 기회를 박탈하여 기간별로 유휴지란 개념으로 초토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1991년 01월 01일이 되기 전 1990년 12월 24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력을 잃은 시점입니다. 3년이란 과세기간이라면 그간 건축을 못하게 한 책임을 정부이고 따라서 그에 발생되는 문제는 정부가 져야 함에도 초토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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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