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토지로써 건축물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0.18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01.01이후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8월 27일자로 개정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공포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신설조항 즉“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동 ○○번지의 토지는 1973년 09월 10일 타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주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법 시행 이후인 1991년 04월 19일 건축물 소유권 변경이 있었으나 본 법인은 개정 신설된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은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경 관계를 불문하고 임대용토지로 보지 않아 부과대상에서 제외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본 법인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신설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재무부 재산세제과를 방문 구두질의 한 결과 재무부의 법해석은 법 시행 이전인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주와 건축물주가 다른 경우의 토지는 법 시행이후인 1990년 01월 01일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경 관계를 불문하고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일반용 토지로써 대상 토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법 해석을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 주와 건축물주가 다른 토지로써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와 과세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