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상속세, 증여세 및 토초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7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1989.12.31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 봄)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기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남 김해군 장유면 삼문리 산○○번지 임야 18ㅡ446㎡는 경주이씨 참의공파 청강문중의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선산인데 족보상 존손인 이○○씨 명의로 등기 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문중산으로 원상복구(등기이전)하고저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에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상기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3분의2 이상이 공원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기존의 분묘(선산)가 이장되어야 합니까. 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제보 세국이 부과됩니까. 라. 이 임야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문중선산으로 관리인이 약간의 밭을 개간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도 재산세(과세구분이 종합합산)이 적용되어 세금을 물로 있는데 과세구분 03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