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익사업용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등 을 제외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공급하는 토지 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니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개발공 | [ 회 신 ] | | 급하는 토지를 공사의 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위 2항을 적용합니다. 4.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 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들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시행중인 조합입니다. 금전 본 조합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급지에 따라 감보된 토지로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을 조성하여 국가에 무상 양여하고 잔여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는 이득이 전혀 없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나. 공사비에 충당되는 체비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유휴지가 될 수 있는지요. 유휴지라면 그 시점을 언제인지요 다. 본 조합 시행지구 공사 시공자에게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시공회사 역시 공사비조로 체비지를 지급받아 아직까지 팔리지 않아서 보광중이지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비조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것도 공사완료 된(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의 경우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본 조합은 1991년 08월 01일 환지계획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하여는 1990년도 1991년도의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본 조합 시행지구의 부록, 놋트에 대하여는 1992년, 1993년도의 공시지가가 있는데 1990년도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1990년도에서 1993년까지는 지가의 변동이 없는데 공시지가만 올려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