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에 ○○도 ○○시 ○○동 ○○번지 연립부자 약 1,600평을 기숙사 부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바 1992년에 일반 임대 연립주택 120세대(국민주택규모 18평 이하)를 건축하려고 주택선설 촉진법에 의한 시업 승인(주택 20호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제출하였으나 ○○시의 건축허가제한으로 계속 연장 제한되어 199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1993년 01월 ○○시 건축허가 재개로 인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아 1993년 02월부터 일반임대 연립주택 120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진행공정70%, 1992년 06월 ○○시청 심의 통과, 1992년 07월 24일 건축허가 서류접수) 이런 경황으로 볼 때 ○○도 ○○시의 행정상 규제 문제로 인해 1990년 이전부터 계속 건축 제한된 토지이므로,
질 의
(갑설)
-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초세 비과세 토지로 적용 분류 되는지 여부.
(을설)
-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토초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병설)
- ○○시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 기간 계산하여 공제 후 토초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