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며
2.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과 제6호에서 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함.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1989년 말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 중 공장등록을 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함.
○ 자연 녹지 지역이라 건물 준공이 안 되어 1988년 08월 31일에 공장등록을 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 토지 소유자와 공장등록을 한 사람이 틀리다 하여 위 가항과 나항의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09월의 자신 신고 분부터 개정 규정)내용을 보면 1989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써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일정 기준 범위 안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