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기 기간 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만 당해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주택사업등록업자임)이 1991년 12월 10일에 토지 관할 군청으로부터 분양용 공동주택을 건설 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나대지일 경우 금번에 정기 과세되는 (과세기간 :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유휴 토지가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 즉, 주택신축 판매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일반적인 규정상(건설부 유권해석 : 1993년 07월 31일자 토정58307-1449 및 국세청 유권해석 : 1993년 08월 16일자 법인46012-2419첨부 참조)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유휴 토지가 아니며 또 실제도 업무용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막연히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관련근거 : 토초세법 제8조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범위)의 (3)항의 규정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3호:(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유휴 토지로 보아 토초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 즉 본 질의 법인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가. 토초세법 적용 규정을 법 제9조인 (법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1)항 및 (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이 시행령의 모 법인 법 제8조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제(3)항 규정)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긴축 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개인 토지 소유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