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2. 또한 일반건축물(1989년 말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포함)인 경우에는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01.01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7월에 ○○구 ○○동 소재 토지 170평을 매입하였는데 매입당시에 위 토지위에는 1980년 초부터 무허가 건물이 약70여 평이 지어져 있었고 가구 수로 5가구가 주민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매입 당시에 무허가 건물도 단연히 매입하여 재산세 및 제반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는 사실을 확인치 않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명의를 변경치 않았으나 동사무소 측에서는 무허가 건물 대장에는 전소유주 이름이 그대로 되어있으니 신청만 하면 한시라도 명의 변경을 하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번에 위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 되었기에 국세청에 전화문의 하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관한 세무서에 무허가 건물대장, 재산세 납부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허가가 있는 건물이라면 등기 시에 당연히 명의 변경이 되겠지만 무허가 건물은 등록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본인은 명의를 변경치만 아니하였을 뿐 실제로도 건물도 매입 당시에 인수한 것입니다.
○ 관할 세무서와 ○○청의 의견이 달라 정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