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한 유휴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토지면적 : 23,269m 2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 3,535.85m 2 - 체육시설업 신고 : 1993년 07월 중 개업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