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 토지는 연속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의 양편에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관리실태,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햐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위 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회사의 연혁
가) 1966년 12월 현 소재지에서 ○○철강공업(주)가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76년03월 ○○그룹에서 인수하여 (주)○○ 부산공장으로 상호 변경하였음.
나) 1984.12월 ○○철강공업(주)에서 포괄인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양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위 연혁에 표시된 바와 같이 ○○철강공업(주)가 1966.12월부터 현소재지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1.06.03일 착공된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공사(도로편입부지는 당사가 무상기부예정임)로 인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분된 공장부지중 잔여부분으로서 계속하여 당사의 공장부지(원료장)로 사용하고 있음.
(3) 첨부도면의 내용
가) A지역 :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나) B지역 : 보세구역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자가장치장 및 원료야적장
① ○○동 ○○번지 : 국유지로서(폐도) 임차사용
② ○○동 ○○번지 : 보세창고 및 고철 압축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③ ○○동 ○○번지 : 공해방지시설물의 설치되어 있음.
다) C지역 : 질의 대상 지역 (청색)
나. 질의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동일인이 소유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더라도 도로개설로 인하여 기존의 공장용지가 연속되지 않고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구분되어있다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다.
(을설)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계속하여 하나의 용도로서 일괄하여 사용하던중 국가시책인 도로개설로 인하여 양분되었으나 잔여부분도 원료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울타리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각의 별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공장용 부지로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