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의 기회를 동일하게 안주고 제한해제 당일부터 직각 과세함은 공평 과세가 아닙니다. ① 일반 유휴 토지는 1992.12.31일 까지만(사업년도 만으로도 최소 3년) 건축하면 비과세 되는데 정부의 필요로 건축을 제한 당하다가 해제(1991.06월0후 2년이내(1993.06월)준공한 토지에 과세함은 불공평하며 또한 ② 해제일(1991.06월)부터 1992.12.31일까지를 유휴기간이라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그 이유는 사업년도중 제한받은 기간(1990.01.01~1991.06월)과 동일한 기간(1년5개월여)을 연장 비과세하여 일반 토지와 동일한 건축 기회를 주었으면 전액 비과세 되었을 토지에 대하여(해제후 2년내 준공한 사실이 증명)과세한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