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11-25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이 일때에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의 답이 700여평이 있었는데 1986년에 ○○시로부터 농 수로로 사용하기 위해 180평 정도를 시에서 수로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두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이 62㎡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땅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농사도 지을수 없고 집도 지을수 없는 자투리땅에 토초세과 부과되여 91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자투리땅에도 토초세가 부과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이 자투리땅 62㎡ 주거지역에 세금부과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부디 재심하시여 초토세부과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지가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부자되였습니다.
땅모양그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