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 ○○번지의 소재의 총토지가 441㎡로 1필지내에 본인의(조○○)소유는 170.1㎡, 심○○의 소유는 270.9㎡로 분할등기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동번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한 채 있는데 무허가 건물자체는 토지가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쌍방이 묵인하에 본인(조○○)이 살고 있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임대를 하였고, 무허가 건물 25평에 대한 명의는 본인(조○○)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본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주택부속토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오니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