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로부터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재단법인소유 기본재산임야에 대한 “토초세” 과세에 대한 문의
가. 제목에 관하여 재단법인 부산영원이 26년전에 등기한 기본재산임야에 대해 “토초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알고저 문의합니다.
나. 재단법인 부산영원은 1993.08.06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별첨 납골당 설치허가증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