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래토지의 용도가 건설업법 제7조(건설업면허기준)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조경수 재배용 포지이며 현재 조경수가 식재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토지는 폐사의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용 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래 가. 회사명 : (주) ○○ 나. 면허번호 : 조경공사업 제19호 다. 토지의 위치 : ○○ ○○군 ○○면 ○○리 산 ○○번지외 3필지 라. 지 목 : 임 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