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연불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합니다. 3. 또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