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업체인 당 법인 ○○시 ○○구 ○○동 ○○.○○.○○번지(구획정리후 ○○시 자산토지 구획정리지구 4브럭 2롯트)의 토지 1,242m(환지전 면적)를 1991.06.01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산지구 토지구획 사업 시행일은 1987.06.04)
나. 당 법인의 환지 예정된 구획정리지구 4브럭 2롯트의 나대지 540.3m(환지예정면적) 지상이 사찰이 위치하고 있어 (별첨도면참조) 사찰(낙산사)이 사찰의 환지 예정지구(자산토지 구획 정리지구 4브럭4롯트)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찰측의 반대로 시행청인 ○○시가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당사로서는 아파트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바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자의가 아닌 행정력 미흡, 사찰측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제 삼자인 당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토지초과이득시까지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과연 이것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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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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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