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초세법 제3조(과세대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 시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등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토초세 과세 시점이 ‘1990.01.01부터 ’199..01.01사이인 ‘1990.05.01 건축물을 신축할 몰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위 토초세법 제3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 (’1990.05.01부터 ‘1991.04.30까지)은 유휴토지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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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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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