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진정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진정내용으로 보아 주택 및 일반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진정내용을 재조사 확인처리토록 토지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호 321.5평방미터(97.3평) 가. 위 부동산은 사유재산 186평중에서 88.7평을 단돈 1원도 보상없이 수용을 당한 토지임. 나. 위 토지는 1986년도 환지처분 받은 97.3평에토지이고, 현황은 시설녹지로 동결되어 건축행위 박탈당한 사항임. 다. 위 토지는 1990년도 현시가가 1평방미터당 800만원정이상이고, 서초구청 감정은 1평방미터당 450만원이었으나, 이것을 임○○은 이의서 제출시 ○○동회 담당이 1평방미터당 620만원으로 인상 접수하고서 도리어 시설녹지지역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1평당미터당 220만원을 감액 책정하였고, 이건을 1990년도부터 계속 항의 및 이의중이나 현재까지 1990년도 620만원에 대한 의견가 미달임. 라. 위 토지 지상에는 1983년도에 가건물을 약40평이나 신축하여 임차인들이 입주.생활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2가구가 생활을 하고 있고, 마. 위 토지는 97.3평중 서초로 ○○아파트양쪽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음. 바. 위 토지는 도로지역 제외하면은 시설녹지가 해지가 되도 상가빌딩 건축이 부적합한 자투리 땅임. 사. 1990년도에 서초동 동회 담당 공무원이 이건 토지 1평방미터당 현 시가 800만원을 인정하고 공시지가를 1평방미터당 620만원으로 인상.접수하였음으로 1990년 이후에 1평방미터당 620만원이 인상조정되어도 1990년도에 의견가 금액으로 토초세는 해당이 안됨. 아. 이건 위 토지는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된 사항임. 자. 위 토지는 진정인이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강남에 매입하였으나 서울시 배신으로 약20년이나 피해를 당한 토지임으로 도리어 국가가 원상복구하던가 피해보상을 하여야만 되는 토지임. 차.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피해사항을 증거 일체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