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토지입니다. 2. 귀 질의 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3. 귀 질의 3항에 관련된 사한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 되면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여부와 신고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개인소유의 대지상 (대지면적:770.9㎡:1988.12.22환지취득)에 법인의 1989.12. 14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0.01.25 건축허가를 얻고, 1991.07.23 준공을 필하였으며, 또 개인은 법인과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1989.12.15(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 1989.12.15)부터 체결하여 임대하여 왔는바, 이 경우 1989.12.31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1993.08.27대통령령 제13965호 개정)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귀청의 의견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질의2]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을 1993.09.30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바, 과세표준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3] 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이 되어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동 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현재(1993.09말)계류 중인바, 개별공시지가가 재조정(하향조정)외어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