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사실상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귀 진정대로 단해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특약하지 않았으면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토지소유자에게는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예정통지)하여야 하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개인인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 회 신 ] | | 4.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10.31까지 결정 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고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와 관련 하여는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 기간에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1,983㎡)를 갖고 있는 이○○입니다. 이 땅은 근 10여년전부터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유휴지가 아닙니다. 「토초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엊그제 09월 24일에서야 처음 받았습니다. ○ 원래 07,08월말 이전에 토초세예정의 연락과 공시지가 및 토초세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엊그제 저역에야 상기 계산서를 받고 당황하였습니다. 토초세 예정의 연락도 받지 못했고, 공시지가 및 토초세이의신청의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저는 1990년 05월 10일에 현재의 지가보다도(계산서에 의한 23,796,000원) 그 당시에 오히려 1,230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본인에게는 이득은 전혀 없이 1,230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본인에게는 이득은 전혀 없이 1,230만원과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 보내오신 계산서의 지가 오름은 부동산 경기가 활기 있던 1990년 05월 10일 이전(본인의 구입이전)에 다 오른 것이고, 본인이 구입한 이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처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땅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