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기 사용중이었던 종업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1992년 10월 09일자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가. 기존부속주차장의 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여 초과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고지 되었던 바
나. 테니스장을 전용하여 사용중인 일반건축물 부속주차장토지에 대하여 기 사용하였던 종업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사용부분을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한 면적을 기간계산하여 면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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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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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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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