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전 문
[회신]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
| [ 회 신 ] |
| 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4.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번토지초과 이득세의 산정기간이 1990년 01월부터 1992년 12월 31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다고 하나 본 대지는 1991년 09월 10일까지 전부주택이였으며 그후 멸실후 1991년 12월 10일 지상후면에는 2층건물을 신축(별첨 건축물 대장 참조)하고 지상전면에서는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고 있음.
과세산정기간이 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해토지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종목이 엔진 점검 및 밧데리 수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차가 수시 주차하고 있는실정이므로 택지건축면적52.2㎡에 미달 건축물대장 면적 37.86㎡(차이가 14.34㎡)를 유휴지로 판정하고 세금 2,505,310을 과세하는것은 납세자로서 억울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짜투리 토지 14.34㎡를 유휴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것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2장 제8조의 제9항의 다, 라 조문에 준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