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02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의 대지 (319㎡)의 대지를 소유한바 1990년 06월 13일 처(장○○)로부터 본인의 대지옆 필지인 대지 78㎡를 증여(증여등기필)받아 2개의 필지를 합병후 본인의 처(장○○) 명의로 1990년 08월 07일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즉시 착공하여 1991년초에 완공되었으나 허가상의 문제로 인하여 1992년 02월 12일 건물 (1018㎡)을 준공필하였습니다.
○ 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78㎡에 대하여 유휴 토지 판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