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전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에 대하여는 재조사 처리하도록 논산세무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소유자는 동래정씨 통덕항공파 종중. 지목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의 답.
상기의 토지를 1992년 07월중 분할, 측양을 거쳐 형질변경 허가를 어더, 건축허라르 다시 어더 건물을 세우고 준공검사와 동시 2분1은 대지로 2분1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소에서는 토초세 해당지역이라면 세금고지 칠십여만원의 세액을 월10까지 은행에 납부토록 고시저를 보내 왔습니다. 그때 관할세무서 담당자에 차저같으나 종중 토지라는 근거를 가져 오라 하여 다시 제반서류, 토지대장등본, 각1통씩 대지로 지목 변경된 건물, 대장등본, 재산세 영수증, 대치농지 조성비, 영수증 등 첨부 세무서에 우편 송달하였으나, 담당 세무공무원께서 종중토지중 대지는 면적초과이므로 토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2분1의 답은 대지로 알고 부과 하였다고 하는데 상위토지의 경우에 신문지상이나 방동유스등으로 봐서는 해당이 없는줄 알고 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궁금하오니 회신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