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내에 지목상 전 (현재 밭으로 사용)으로 된 토지를 소유한 자로써 본인이 일반주택을 건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할 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에 의거 현 공시지가의 20%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의거 대체농지조성비 ㎡당 2,16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에 금년도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시서를 받았습니다.
○ 당연히 토지초과이득이 있다면 국민으로써 납부하여야 옳은 줄 압니다.
○ 그러나 일단의 토지에 두가지의 막중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두가지 갑, 을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론)
-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중 하나만 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