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중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외 18명은 ○○동 ○○번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시킬 차고가 없어 차량을 각자의 집앞에 주차하면 소방차량이 왕래할수도 없으며 늦게 퇴근하는 사람의 차량은 집에까지 진입을 할수 없어 인근주민 19명이 단합하여 공지 50평을 매입하여 출자한 지분되로 등기를 필한후 금일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993.08.27일자 법령해석 및 지침 14번 48페이지 하단에 가장 근접한 토지가 저희들 토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