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는 별개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대상 토지 | 토지소재지 | 지 목 | 면 적 | 용 도 | | 공 부 | 현 황 | | ○○ ○○시 ○○동 ○○번지 | 대 지 | 대 지 | 330.1㎡ | 일반 주거 | 나. 토지의 특성 및 현황 상기 지번에 사무실 및 주택겸용 시멘트 벽돌 슬라브 건축물(건축물관리대장 첨부) 28.35㎡(방 및 주방 21.75㎡, 사무실 6.6㎡)와 구축물인 TRUCK SCALE(대형판 수동 및 전기식 저울/사진참조)이 3m X 15m = 45㎡(60ton/기물자체면적)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 구조물공사까지 포함한 총면적은 3.63m X 15.63m = 56.74㎡ (도면 첨부)입니다. TRUCK SCALE 제작 대금 1,650만원(계약서 첨부)와 기초공사비(1986년도 영수증분실) 700만원을 포함 총 설치비 2,350만원으로 1986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위 TRUCK SCALE은 국립공업시험원의 계량기 검정에 합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진주시장의 면허를 득한후 계량증명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매년 1회 경상남도지사의 계량기 정기검사(공문참조)를 받아 계량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또다른 사업자 등록을 해서 2개의 사업자등록증(사본첨부)으로 영업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증명업의 특성상 많은 공간이 필요(차량의 회전, 전후진)하므로 현재의 면적으로 공간이 좁아 영업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상황인데도 유휴토지로 판정한데 대해서 납세자인 한 국민은 납득이 되지 않아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질의내용] 가. TRUCK SCALE 이 설치된 3.63m X 15.63m = 56.74㎡에 대해 토지 초과이득세상 구축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지번에 건축물과 구축물이 85.09㎡가 있고 2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는데도 유휴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다. TRUCK SCALE 설치비 2,350만원 전액을 건축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기 금액전액을 건축가액으로 볼수 있다면 TRUCK SCALE 설치지 2,350만원과 사무실 및 주택겸용 건축물가격(세무서 산출가격)의 합이 토지가격의 10% 이상이면 유휴토지토의 판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 제2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