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초세 부과 완화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당사등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13필지에 대해 한주 제9212057 (1992.12.28) 공문으로 ○○시청에 주택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더니
다. ○○시청 공문 도시01254-1519 (1992.12.30) 답변은, 위건 일체의 토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주거지역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코저 입안되어 1992.04.17~05.16까지 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중에 있어 현재로써는 주택사업에 의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함을 회시하여 왔습니다.
라. 이상으로 볼 때 공문서등에 의해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슴이 명백함으로 행정처리 지침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당연히 제외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