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공사 말단 월급쟁이로써 평생 내집을 갖는것이 소원이던중 어려운 살림살이를 근면으로 집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집을 짖지 못하고 있던중 금번 초토세라는 남말이 월급쟁이에게는 무거운 세금에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 일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이 좌절과 절망에 있어 하소연을 합니다. ○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주민을 잘살펴서 피해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 저의 경우는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현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202.2㎡입니다. (62평) ○ 이 대지는 1982년 11월 30일 취득한바 있으나 본 토지를 구입 할시는 집이 없어 자가를 마련코저 구입하였으나 자녀교육등 여러 가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대지 202.2㎡에 대하여 보면 지가 상승면에서도 살펴보면 지역 모퉁이에 구석에 위치하여 지가 상승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인점 고지전 심사 청구하오니 재 검토하시여 면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은 ○○구청 07월29일 냈습니다.(○○) ○○세무서 08월03일 냈습니다. ○ 택지의 현재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0년도 270,000원 - 1991년도 477,000원 - 1992년도 468,000원 - 1993년도 468,000원 ○ 현재 나와있는 세금 예정통지서는 7867466원으로 나왔습니다. ○ 저희가 7867466원이란 돈을 벌수있는 기간은 5년짜리 적금을 들어야 마련을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