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8 공포되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회 신 ] |
| 3. 임야를 농지로 개간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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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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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